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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

🏛️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
D-611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제주특별자치도
📍 지역
제주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

한 줄 요약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(해외거주, 시설입소등의 사유 )

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*

   * 보호자의 범위: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

  *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기준 : 간병인부임 지원

  • 8시간 기준 : 30,000원(주간, 야간 공통)

  • 12시간 기준 : 45,000원

  • 1인당 최대 지원액 : 900,000원[45,000원(12시간) × 20일]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5000000026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