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
한 줄 요약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(해외거주, 시설입소등의 사유 )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*
* 보호자의 범위: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
*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기준 : 간병인부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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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시간 기준 : 30,000원(주간, 야간 공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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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시간 기준 : 4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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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최대 지원액 : 900,000원[45,000원(12시간) × 20일]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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