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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5이용권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한 줄 요약

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,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(기저귀)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⋅의료⋅주거⋅교육급여 수급 가구

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

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

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⋅연금 수급 가구

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

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(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

  •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

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

  •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 (2인 이상) 가구

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

○ (조제분유)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

  •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・가정위탁보호・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・조손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
  • 산모의 사망・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
  •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,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기저귀(월 9만원) ・ 조제분유(월 11만원)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
선정기준

○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, 기중중위80%이하 다자녀(2인이상)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

○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,특정질병,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, 아동복지시설,공동생활가정,가정위탁보호,입양대상 아동,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,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- 단,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(출생일 포함)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주민센터
  •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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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50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