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맞춤형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에 생계비, 의료비,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/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득 :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
○ 재산 : 135,000천원 이하 ․
○ 금융 : 5,000천원 이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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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: 50만원 범위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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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 요금: 50만원 범위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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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방비: 월 10만원 최대 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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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: 200만원 범위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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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보증금: 200만원 범위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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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: 초중고 대상/교복비(연 30만원 범위),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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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습득비: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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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산비 및 장제비: 50만원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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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원비: 100만원 범위 1회
※ 실직자가 있는 가구,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,
질병·노령·장애·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/052-209-345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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