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
한 줄 요약
기초생계.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 신입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
○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
※ 지원제외 : 특수학교(안동진명, 영명)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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