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한 줄 요약
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학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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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, 수련활동비 (1인당 50만원, 20만원 이내 실비) 지원(학년별 연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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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(전액지원), 앨범비 지원(전액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399-902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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