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법정 저소득층
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* 2024.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,000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아동보육과/042-270-068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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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