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한 줄 요약
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○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-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유선 문의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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