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
한 줄 요약
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
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·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
-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(예)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,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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