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(무상교육제외교)
한 줄 요약
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자
○ 난민인정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재정과/051-860-076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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