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한 줄 요약
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의 기숙사비(조식비,운영비) 지원(22만원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
-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(과학교), 해올고 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교육복지과/053-231-075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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