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(1인/연 1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, 법정한부모가족 중
- 18세미만** 초·중·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
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*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1인당 안경(렌즈 등)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(1년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 주민복지과/064-760-651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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