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주거급여(임차, 수선유지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O 임차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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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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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
O 수선유지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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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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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회복지과/02-2127-423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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