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지원
한 줄 요약
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, 장애인생계비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, 졸업축하금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2-3677-284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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