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(교재비, 재료비 포함) 자유수강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○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10%미만, 신취약계층의 경우 1,2순위의 15%까지
○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기회균등 전형대상자, 소규모학교 재학생, 국가유공자 자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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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%이하 가정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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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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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: 1인당 (초)연간 72만원 이내, (중/고)연간 60만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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