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○ 법정차상위계층
○ 중위소득 60% 이하
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○ 특수교육대상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·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
·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
·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안전복지과/032-420-829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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