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
(심리상담, 임시거처, 생활안정자금, 119안전하우스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 지원대상
가. 신청대상: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으로서, 18세 미만 아동, 65세 노인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**이 속한 가구
*차상위계층: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%
** 장애의 정도: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1]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나. 제외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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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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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원인이 신청인(지원대상자)의 방화(의심)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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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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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
○ 생활안정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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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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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피해액(화재조사서)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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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자 계좌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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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결정: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/부 결정
○ 119안전하우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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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, 보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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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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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소유 주택: 건축물대장(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) 및 토지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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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: 임대계약서(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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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: 화재피해액(화재조사서) 이내로 최대 2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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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 : 입찰 또는 수의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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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결정 :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/부 결정
○ 심리회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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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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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: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‧단체 의뢰(실비지급)
○ 임시거처 지원(7일 이내 숙박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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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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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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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 :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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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거처 수 : 2인 당 1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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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: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/051-760-3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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