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초,중,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관내 초·중·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,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
-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행정행정과/063-650-123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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