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한 줄 요약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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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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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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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6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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