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여성가족과/031-8075-332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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