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한 줄 요약
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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