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한 줄 요약
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(연1회, 8월~9월사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8월~9월 경 접수 예정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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