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, 2종)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
(의료급여 1종 - 5%, 의료급여 2종 15%)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회보장과/032-509-646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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