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한 줄 요약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주 3회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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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,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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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수준과 신체활동, 연령,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, 서비스수혜자 확정
○ 제공서비스
- 주 3회 식사, 1회 식사대용식 배달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행복과/055-860-383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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