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한 줄 요약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사회복지과/042-840-232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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