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가구당 5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5년 11월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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