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한 줄 요약
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, 건강보험료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득 및 재산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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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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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○ 지원내용
ㆍ1인 기준 358,000원, 2인기준 589,000원, 3인기준 753,000원, 4인 기준914,000원, 5인기준 1,066,000원, 6인기준 1,209,000원, 7인기준 1,348,000원
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138,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-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: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,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
※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,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2-3153-883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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