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%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
-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||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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