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틈새 지원
한 줄 요약
복지틈새계층에 생계, 의료비 등 일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(2026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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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75%이하 (1인/1,923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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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기준 : 152,000천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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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재산 : 8,564만원 이하(1인가구 기준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회복지과/055-639-377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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