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
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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