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학습참고서비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
○ 명절격려금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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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시기: 연 2회(설, 추석 명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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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세대당 30,000원 지원(※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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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시기: 연 2회(상, 하반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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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40,000원 지원(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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