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, 대입자녀학자금, 생활용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,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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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원금(세대당 5~7만원/월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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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입자녀학자금(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/연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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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가정 생활용품(세대당 50만원 이내/5년1회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6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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