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)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% 미만 한부모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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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생계‧의료급여 수급 세대 : 월 2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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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생계‧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: 월 4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가족정책실/061-379-355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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