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,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(중위소득65% 이하) 지원(단, 생계,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출산보육과/022600649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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