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한국전력공사#보조금24#생활안정#현금(감면)

전기 요금 복지할인

🏛️ 한국전력공사 · 공공기관

D-610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한국전력공사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전기 요금 복지할인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(대상자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

○ 장애인

기초생활수급자

차상위계층

○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
○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

○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

○ 출산 가구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(주택용,일반용)해당월 16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20,000원)

○ (주택용,일반용)해당월 10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12,000원)

○ (주택용,일반용)해당월 8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10,000원)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
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
장애인복지법 제49조,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
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

○ (주택용,일반용)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

  •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[제44조(위약금)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(초과사용부가금(附加金))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]을 감액합니다. 다만,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

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

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

○ (주택용)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(월 16,000원 한도)

  •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
  •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

  • 출산 가구

○ (주택용)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

  •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한전 고객센터 (국번없이)/12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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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4100020000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