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한 줄 요약
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(대출이자, 월세, 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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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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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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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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