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정착 지원
한 줄 요약
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, 주민세, 쓰레기봉투,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전입지원금 지원(분할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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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20만원(전입 후 6개월 10만원, 12개월 1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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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50만원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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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70만원,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, 18개월 2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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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이상 100만원(전입 후 6개월 40만원, 12개월 30만원, 24개월 30만원)
○ 주민세 지원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 납부액 기준)
○ 쓰레기 봉투 지원: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
○ 공공시설 이용 우대: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(유효기간 2년)
○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 100만원
○ 주민세 지원 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부과액기준)
○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: 1인 3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소멸위기대응추진단/055-570-292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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