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
한 줄 요약
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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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시‧군‧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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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,320만원 지원
-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/ 3~4년까지 월 20만원 / 5년까지 월 1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60-62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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