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
한 줄 요약
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. 2. 19.(조례개정)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
-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(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'귀농어업인 지원사업' 신청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
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초 별도 공고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60-62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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