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현역병 휴가비
한 줄 요약
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(전환복무 포함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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