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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

🏛️ 경기도 · 광역시도

D-245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기도
📍 지역
경기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

한 줄 요약

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
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
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
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
 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전통시장 아케이드, 고객지원센터,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경기도청 소상공인과/031-8030-285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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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1000000846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