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한 줄 요약
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(70%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교육비 지원
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선정기준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접수기관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
- 전화문의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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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