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한 줄 요약
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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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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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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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
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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