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취업지원
한 줄 요약
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선정기준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수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전화문의: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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