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한 줄 요약
○ (1인 경영체) 연 50만원, (2인 경영체 이상)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
○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○ 제외대상
-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(단,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,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)
- 사업 전전(前前)년도의 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*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
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
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(단,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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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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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3.09~2026.03.31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친환경농업정책과/064-710-409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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