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
한 줄 요약
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대상)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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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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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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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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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27||제주시 서부보건소/064-728-4162||제주시 동부보건소/064-728-4208||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2||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107||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3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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