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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

🏛️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
마감됨이용권
👤 대상
제한 없음
제주특별자치도
📍 지역
제주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3-09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03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

한 줄 요약

도내 20세 이상 ~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(20만원/인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□ 사업대상

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

- (도내 거주)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 ※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

- (농업경영체)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

  ※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

- (대상연령) 1946년 1월 1일 ~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

- (여성농업인)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

□ 지원제외 대상

❍ 신청일 기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
- 단,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

※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지급 제외)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

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

❍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

- 단,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

❍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

❍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

❍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,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

- 단,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

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을 위반하여 형사처벌(벌금 등)이 확정된 자

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발급 대상자

   ※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대상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~ 80세 미만 여성농업인

○ 지원내용: 1인당 행복이용권(NH채움카드 바우처) 20만원 지원

○ 사용업종: 전체 업종

- 단,  사이버거래, 건강보험 적용 병·의원 및 약국,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2026.03.09~2026.03.31
  •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/064-710-4093||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/064-728-3316||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/064-760-2842

공식 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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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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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5000000027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