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한 줄 요약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적용(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
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적용
○ 경감시작일: 신청일
○ 경감종료일: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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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태기간 33주 이상 ~ 37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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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태기간 29주 이상 ~ 33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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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태기간 29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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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체중출생아: 출생일로부터 5년
※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,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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