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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🏛️ 국민건강보험공단 · 공공기관

D-246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국민건강보험공단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한 줄 요약
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적용(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

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적용

○ 경감시작일: 신청일

○ 경감종료일: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

  • 재태기간 33주 이상 ~ 37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

  • 재태기간 29주 이상 ~ 33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

  • 재태기간 29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

  • 저체중출생아: 출생일로부터 5년

    ※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,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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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09280004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