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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

🏛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10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가보훈대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다자녀가정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입장료 면제(100%)

  •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
  • 「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• 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
  • 「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
  • 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/055-639-8272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1180000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