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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

🏛️ 종로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

D-247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종로구시설관리공단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, 장애인이 탑승)

국가유공자

○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

○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)

○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

○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․3․4․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

○ 종로구청장,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

○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(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)

○ 5.18 민주유공자

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
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
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(80%)

※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(복지카드 소지) 여부 확인

  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상이자(80%)

  • 고엽제후유증 환자」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(80%)

  •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) (50%)

  •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(50%)

  •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(50%)

  • 성실납세자」 종로구청장,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 부착 차량 (주차요금면제, 1년)

  • 「투표 참여자」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(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) (2,000원할인)

  • 「5․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․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․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(1시간-면제 1시간초과-50%)

  • 「다둥이 자녀」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월정기권 제외)(50%(3자녀),30%(2자녀))

  • 병역명문가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(30%)

※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/02-6048-1375

공식 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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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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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420000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