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
-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
-
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
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
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
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
-
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하고 이용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